실시대상(사업장)
국소배기장치 설치 사업장이나 국소배기장치 계통도 수정 사항 발생 사업장, 기타 환기점검이 필요한 공정 보유 사업장 (관리대상 유해물질 사용, 기타 흄(용접, 조리), 발생 공정 등)
실시대상(급식실) 급식실환기시설점검
급식실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급식실 현업종사자들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급식실 환기시설을 점검합니다.
학교급식실에 설치된 후드(공기 배출 장치), 덕트(공기나 기타 유체가 흐르는 통로), 환풍기 등 급식실 설비를 중점적으로 점검합니다.
1차 점검을 실시한 후 성능 불량, 소음 등 이상이 있을 경우 전문 업체를 통해 2차 점검 유지보수하도록 각급 학교에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