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야

The field of business

환기개선컨설팅 Ventilation improvement

실시대상(사업장) 국소배기장치 설치 사업장이나 국소배기장치 계통도 수정 사항 발생 사업장, 기타 환기점검이 필요한 공정 보유 사업장 (관리대상 유해물질 사용, 기타 흄(용접, 조리), 발생 공정 등)
실시대상(급식실) 급식실환기시설점검 급식실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급식실 현업종사자들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급식실 환기시설을 점검합니다.
학교급식실에 설치된 후드(공기 배출 장치), 덕트(공기나 기타 유체가 흐르는 통로), 환풍기 등 급식실 설비를 중점적으로 점검합니다. 1차 점검을 실시한 후 성능 불량, 소음 등 이상이 있을 경우 전문 업체를 통해 2차 점검 유지보수하도록 각급 학교에 안내합니다.
수행업무

사전준비

계획수립 및 예비조사

환기장치점검

환기장치 개선방안 제시 및 개선공사

보고서

  •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안전검사) 및 제 98조의 ②(자율 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에 의한 국소배기장치 분야 안전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하거나 미비사항이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작업환경 측정 등)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소배기장치의 설치 또는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보건관리자의 직무 등)에 의한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공학적 개선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제72조(후드), 제73조(덕트), 제74조(배풍기), 제75조(배기구), 제76조(배기의 처리). 제77조(전체 환기장치), 제78조(환기장치의 가동)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22조, 제429조, 제430조, 제441조, 제454조, 제500조, 제561조, 제581조, 제607조, 제612조, 제648조, 제649조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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